"새해 소방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

"새해 소방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1-22 10:16 조회10,312회 댓글0건

본문

“새해 소방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소방펌프차 보급 확대, 소방관 직장협의회 설립 허용 등 16개 소개

출처 : 소방방재신문사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0/01/02 [20:00]

[FPN 최누리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신축 등 건축행위가 없어도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증설할 경우에는 반드시 착공 신고를 해야 한다. 또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이용하는 시설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2년 8월까지 기존 중ㆍ소 병원에 스프링클러설비를 갖춰야 한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나 법령, 정책 중 국민 생활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중ㆍ소병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확대

지난해 8월부터 600㎡ 이상 병원급 의료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를, 600㎡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이에 신축은 물론 기존 병원급 의료시설도 2022년 8월 31일까지 설치를 마쳐야 한다. 다만 소급 적용되는 기존 병원은 스프링클러설비 대신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 감리자 지정 대상 확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오는 3월 11일부터 신축과 증축, 개축 등 건축행위가 없는 기존 건축물에 소방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때 착공 신고를 해야 한다. 비상방송설비와 비상조명등을 신설 또는 개설할 경우에도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와 보고 기간 단축

올해 8월부터는 종합정밀점검대상이 확대된다.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경우 전문 관리업자가 점검해야 한다. 또 종합정밀점검 등 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기한은 현행 3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이는 비전문가인 관계인이 스프링클러설비를 점검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허용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소방과 경찰공무원의 직장협의회 설립도 가능해진다. 오는 6월부터 4급 이상 기관장 단위별로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과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은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다.

 

▲‘소방청 소방특별사법경찰 기동반’ 운영

소방청은 특별사법경찰 기동반을 꾸려 오는 4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현재는 시ㆍ도별로 소방사범이 이뤄지고 있다. 변호사 2명과 소방특별사법경찰 6명으로 구성된 특별사법경찰 기동반은 무허가 위험물 취급과 무검정 소방용품 유통 판매 등을 단속하게 된다.

 

▲수손피해 줄인 소방펌프차와 산불진압 전문차 보급

소방청은 절수와 수손피해 저감 효과가 높은 CAFS(압축공기포 소화장치) 소방펌프차를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확대ㆍ보급한다.

 

향후 5년간 323대를 보급하고 내용연수 10년이 경과한 중형펌프차를 교체할 때 CAFS 소방펌프차로 바꿀 예정이다. 이 소방차는 물의 사용량을 줄여 화재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로 인한 피해를 낮춘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또 지역별 산불 발생 현황과 산림, 시설물 분포 등을 검토해 산불진압 전문 차량을 5년간 총 30대 도입하고 펌프 성능을 높인 소방차와 고압을 견디는 산불진압용 소방호스, 관창 보급도 확대해 나간다. 

 

▲국가 단위 응급의료지도 서비스 제공

지역별 응급의료지도 편차를 보완하기 위해 3억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국가 단위 통합 의료상담 지원시스템도 구축한다. 이에 소방청은 올해 3월부터 대한응급의학회와 협력해 전국 통합 의료지도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누구나 쉽게 이용하는 ‘스마트 119안심콜시스템’ 개선

기존 ‘스마트 119안심콜시스템’은 본인이나 보호자가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런 가입 절차가 없어진다.

 

또 스마트폰 119 전화번호에 질환과 복용약, 진료병원, 연락처 등 정보를 등록하면 신고 시 자동으로 관련 정보가 상황실로 전송된다. 

 

▲119구급차의 안전성과 편의성 강화

차량 측면 에어백과 측ㆍ후방 충돌방지 장치, 와이드미러 등이 설치된 신규 119구급차도 도입된다.  탑승자의 안전과 편의 기능을 강화한 이 구급차는 차량 길이 1.1m, 폭 13cm, 높이 41cm가 넓어진 확장형 구급차의 규격으로 새롭게 탄생할 예정이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취득 기준 강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시험 합격 기준이 평균 70점 이상으로 상향된다. 건물이 복잡해지고 위험 요소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안전관리자의 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60점 이상으로 합격이 이뤄졌다.

 

▲소방시설관리사 응시 수수료 인상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가 일부 상향된다. 시험 운영에 필요한 비용 현실화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1차 시험은 1만5천원에서 1만8천원으로, 2차 시험의 경우 1만3천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된다.

 

▲첫 소방직장어린이집 개원 

오는 3월 서울 지역 2곳(용산, 은평소방타운)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 강원 강릉과 원주, 2021년 충북 청주와 부산 기장, 2023년 대구 강북에 직장어린이집이 문을 열 예정이다.

 

▲영화 상영관 수어 피난 안내 영상물 상영

전체 객석 합계가 300석 이상인 영화 상영관에는 오는 4월 23일부터 피난 안내 영상물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 수어와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이 상영된다. 이는 재난 약자의 안전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전 세계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 서비스 문자 안내 확대

해외여행자 등 재외국민이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응급처치 방법 등의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 서비스’ 문자 안내가 오는 2월부터 전 세계로 확대된다.

 

▲소방홍보 콘텐츠 공모전 통합 운영

제1회 119문화상을 제정한 뒤 공모전 전용 사이트를 구축함에 따라 다른 공모전도 해당 사이트(119contest.fire.go.kr)로 활용해 운영된다.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추진하는 비슷한 공모전은 119문화상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모 부문도 문학과 미술, 표어, 포스터, 사진, 온라인 콘텐츠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소방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일부과목 출제 범위 변경

2015년 개정된 교육과정을 적용한 소방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도 시행된다. 수학은 ‘미적분Ⅰ’에서 ‘수학’으로, 사회의 경우 ‘법과 정치’에서 ‘정치와 법’으로, 과학은 ‘물리Ⅰ’에서 ‘물리학Ⅰ’으로 변경된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 홍익소방
대표 : 왕준호 | 사업자등록번호 : 114-86-86053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두곶길 41(방배동 464-31) 대륙빌딩 1층
Tel. : 1577-5313 | Fax. : 02)581-3597
E-mail : wjh119@daum.net
Copyright © (주) 홍익소방.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