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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회사는 소방점검, 소방안전관리대행과 소방공사를 수행하는 회사입니다. ?2. 고객님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항상 고객님과 함께하고, 고객님께 감동을 드리는 것이 우리 회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3.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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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론입니다. ? ?2. 저희 (주)홍익소방에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을 맡겨주시면, 고객님께서 소방안전관리 수첩이 없으셔도 저희 (주)홍익소방의 “소방시설관리업”증으로 소방서에 선임이 되므로 문제 없으십니다. ? ?3. 고객님께서는 본업에 최선을 다하시구요,,,복잡하고 어렵고 부담스러운 소방안전관리업무는 저희 (주)홍익소방에 맡겨주세요^^ ? ?4. 저희 (주)홍익소방은 고객님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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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기능점검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소방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만약 이렇게 중요한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3.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의 의무인 건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자체 소방안전관리자가 실시하거나, (주)홍익소방과 같은 전문점검업체에 의뢰하시어 점검을 실시하시고, ? ?4. 점검결과는 관할소방서에 점검후 30일 이내에 제출하고, 2년이상 자체 보관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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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건물준공시 부터 소방안전관리 대행을 맞기시어 체계적인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2. 그 이유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시설의 경우 하자기간은 2년~3년인데요, 준공 초기에 건물에 있을지도 모르는 소방시설의 결함이나 하자를 이 기간에 놓치시면, 건물주 및 입주민이 고스란히 사비로 보수를 하셔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소방안전관리 대행을 의뢰하시면 건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찾아내어 하자기간 내에 무상으로 하자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2) 건물에 설치된 복잡한 소방시설이 설치된 경우 관리하시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고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 소방안전관리 대행을 의뢰하시면 소방시설의 점검하는 요령과 비상시 조치요령을 점검차 방문시마다 안내를 드립니다. 그러므로서 건물내 설치된 소방시설의 점검 및 관리요령을 자연적으로 습득하시게되고 대행기간 만료 후에도 자체관리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신답니다. ? ?3)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소방계획서 작성,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실시 및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등 소방관련 서류를 업체에서 알아서 작성하여 드립니다. ? 4) 소방시설의 오동작시등 긴급상황 발생시 연락을 주시면 출동하여 무료로 처리하여 드립니다. ? ?3. 전기나 엘리베이터 안전관리처럼 소방분야도 전문점검업체 대행으로 정기적인 방문으로 설치된 소방시설이 정상작동될 수 있도록 평상시 철저한 확인, 점검, 체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 ?4.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고자 하신다면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 1577-5313 ? ☞ 견적의뢰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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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론입니다. ? 2. 소방시설을 관리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소방시설에 문제가 발생하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 3. 최대한 신속하게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적은 비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무료로 보수를 위한 견적을 작성하여 드립니다. ? 4. 방문시 아주 간단한 사항은 무료로 서비스하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 5. 믿음과 신뢰의 기업 (주)홍익소방입니다. 소방시설에 문제 발생시 부담 없이 바로 전화주세요^^ ☎ 1577-5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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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시면 저희 (주)홍익소방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해줍니다. ?1. 먼저, 저희 (주)홍익소방의 “소방시설관리업”면허로 소방서에 소방안전관리 선임신고를 해 드립니다. 단, 교육을 4일 동안 받지 않으셔도 저희 회사를 관리감독하실 분만 기재하여 선임신고가 가능합니다. ?2. 둘째는 시설의 관리인데요. ? - 년1회의 작동기능점검 실시, ? - 정기적인 유지관리, ? - 또한 시설에 무슨 일이 있었을 때 긴급출동하여 간단한 사항의 무료정비, ? - 그리고 년1회 1번은 소방교육 및 훈련을 하셔야 하는데 이를 모두 우리업체가 해드립니다.
3.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소방안전관리와 관련된 서류를 셋팅하여 드립니다. - ?소방계획서를 년1회 정리하여 구비하는 것, - ?그리고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후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드리구요, - ?또한 정기적인 그리고 부정기적인 업무내용을 정리하여 구비하여 드립니다. ? ? ?이러 모든 것들을 모두 저희가 1년 단위로 처리하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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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이 실시하여야 하나, 점검의 구분에 따라 점검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정하였습니다. 2. 점검구분에 따른 점검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 분 | 자 격 | 일반 대상처 | 종합정밀점검 |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 관리사?소방기술사 | 작동기능점검 |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점검업체) | 공공기관 | 종합정밀점검 | 소방시설관리업자(점검업체) | 작동기능점검 | 소방시설관리업자(점검업체) |
3. 일반 대상처의 작동기능점검과 공공기관의 자체소방점검은 자체적으로 실시가 가능하나, 종합정밀점검은 자격을 갖춘 자가 없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업자(점검업체)에 의뢰하셔야 합니다. ?4. 다만, 일반대상처의 작동기능점검의 경우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감지기시험기 등“ 점검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하여야 하므로, 소방시설관리업자(점검업체)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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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은 일반대상과 공공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2.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하는 대상 점검구분 | 일반건축물 | 공공기관 | 1)점검사항 |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구성부품의 구조, 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 여부를 점검 | 2)대 상 | (1)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2)연면적이 5,000㎡이상인 아파트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시행 2015.1.1.) ※ 위험물 제조소등은 제외 (3)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안마시술소 등의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000㎡인 것 | (1)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시행 2015.1.1.) (2) 연면적 1,000㎡ 이상 옥내소화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xml:namespace prefix = o /> ※ 종합정밀점검의 면제 :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의 의한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 | 3)점검자의 자 격 | (1)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가 참여한 경우만 해당) (2) 해당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3)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따라야 한다. (4)선임된 소방설관리사?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조 점검자로 둘 수 있다. | 4)점검방법 | 소방시설관리업등록기준(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점검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 5)점검횟수 | (1)연 1회 이상 : 1급 및 2급 대상 (2) 연 2회 이상 : 특급대상 (지하층 포함 30층 이상, 높이 120m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3)종합정밀점검 면제조건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방재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종합정밀점검 면제 (단, 면제기간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 외관점검 : 월 1회 이상(2년간 보관) - 공공기관만 해당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제외 | 6)점검시기 | (1)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 | (1)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 (1-1) 국공립·사립학교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인 경우 6월 30일까지 실시 사용승인일 | 종합정밀점검 시기 | 1월~6월 | 6월 30일 까지 실시 | 7월~12월 |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 |
| (2)연 2회대상(특급대상) : 상·하반기 1회씩 실시(반기 1회) (3)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신축 건축물의 경우에는 검사필증을 받은 다음 해부터 실시 (4)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점검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점검함. | 7)점검서식 |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 8)점검결과 보고서 |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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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공기관에서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연면적 5,000㎡ 이상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 2) 연면적 1,000㎡ 이상 :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 ※ 종합정밀점검의 면제 :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의 의한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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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체점검은 그 구분에 따라 다음의 표에 나와 있는 횟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구 분 | 횟 수 | 시 기 | 일반 대상처 | 종합정밀점검 | 연1회 이상 |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 | 작동기능점검 | 연1회 이상 | 1. 종합정밀점검 대상 : 종합정밀점검을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 2. 그 밖의 대상 : 연중 실시 | 공공기관 | 종합정밀점검 | 연1회 이상 | ●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 ● 지방공사ㆍ공단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 국공립학교 ●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사이인 경우에는 6월30일 까지 | 작동기능점검 | 연1회 이상 | 종합정밀점검 대상 : 종합정밀점검을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 | 자체소방점검 | 월1회 이상 | 월 중 실시 |
※ 사용승인일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 ? ※ 건축물관리대장, 건축물 등기부등본 열람 신청 가능한 홈페이지 : 민원24(http://www.minwon.go.kr) ? ※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한 때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연도부터 작동기능과 종합정밀점검을 실시.[소방방재청고시 제2004-31호 제3조 제3항] ※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 이상의 점검 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 점검을 위한 사용승인일 기준 :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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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후에 보고서는 ? - 1부는 자체보관하고, ? - 1부는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인이 직접 관할소방서에 점검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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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계획서 양식은 다음 위치에 있습니다. ? ?2. 양식 위치 : 자료실/ 소방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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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기관에서 자체소방점검양식으로 사용하는 외관점검표 양식은 다음 위치에 있습니다. 2. 자료실/ 소방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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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안전관리를 저희 (주)홍익소방에 맡겨 주시면, ?첫달에는 건물에 설치된 모든 소방시설을 진단하는 소방시설의 작동기능점검을 무료로 실시하여 드립니다. ? 2. 소방시설의 작동기능점검은 사람으로 말하면 건강진단을 무료로 실시해 드리는 것입니다. ? 3. 이렇게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결과 나온 문제점 리스트 중에서 간단한 사항은 점검시 무료 A/S로 처리해 드리구요, 별도의 자재비와 인건비가 필요한 부분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을 맡고 있는 우리 (주)홍익소방의 고객을 위하는 마음에 최대한 저렴한 금액으로 보수공사 견적을 제출하여 처리하여 드릴것입니다. ? 4. 이렇게 문제점을 완전히 정비함으로서 소방시설은 정상작동이 되고, 저희 홍익소방에서 주기적으로 고객님의 건물을 방문하여 소방시설을 확인, 점검, 체크를 하게 됩니다. ? 5. 만약 정기적인 방문시 감지기, 유도등 등의 간단한 미비사항이 발생시 자재비도 받지 않고 무료로 A/S 처리해 드립니다. ? 6. 모든 일을 고객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정확하게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직하게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서 고객님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를 하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7.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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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연하죠! 소방서에서 나올 때는 하루 전에 미리 전화연락을 줍니다. 2. 그때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소방검사시 입회하여 잘 처리하여 드립니다. 3. 저희 (주)홍익소방이 드릴 수 있는 고객감동의 작은 약속의 실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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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의 크기에 따라 업무대행비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2.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비는 통상 월별 청구가 되는데요,,, 3. 저희 회사의 업무대행비는 타사에 비해 저렴하면서 4. 서비스와 업무품질은 고객님께서 만족할 만하게 최고로 제공하여 드립니다. 5. 금액은 지금 전화주시면, 현장방문 없이도 바로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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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기능점검은 매년 연1회 이상 실시하도록 소방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 2. 만약 이렇게 중요한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전에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3. 이러한 작동기능점검은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4. 그런데, 점검장비도 없고 소방시설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어 점검방법을 모르시기때문에 대부분 점검을 저희 (주)홍익소방과 같은 전문 점검업체에 의뢰를 하십니다. 5. 작동기능점검을 (주)홍익소방에 의뢰하시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비용은 저렴하구요,,, 점검은 아주 정밀하고 꼼꼼하게 실시하여 고객님을 만족시켜드립니다. ? ? 2) 작동기능점검은 사람으로 말하면 정밀건강진단을 받는 것처럼, 매년 건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정상작동여부를 정밀진단하게 됩니다. ? 3) 이러한 진단을 통해 문제 있는 소방시설은 사전에 찾아내어 정비를 하심으로써 4) 고객님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시는 첫걸음이 되시는 것입니다. ? 6. 주저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 1577-5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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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기능점검은 매년 연1회 이상 실시하도록 소방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 2. 만약 이렇게 중요한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전에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3. 이러한 작동기능점검은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4. 그런데, 점검장비도 없고 소방시설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어 점검방법을 모르시기때문에 대부분 점검을 저희 (주)홍익소방과 같은 전문 점검업체에 의뢰를 하십니다. 5. 작동기능점검을 (주)홍익소방에 의뢰하시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비용은 저렴하구요,,, 점검은 아주 정밀하고 꼼꼼하게 실시하여 고객님을 만족시켜드립니다. ? ?2) 작동기능점검은 사람으로 말하면 정밀건강진단을 받는 것처럼, 매년 건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정상작동여부를 정밀진단하게 됩니다. ? 3) 이러한 진단을 통해 문제 있는 소방시설은 사전에 찾아내어 정비를 하심으로써 4) 고객님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시는 첫걸음이 되시는 것입니다. 6. 주저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 1577-5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