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신판 "소 방시설의 점검실무" 출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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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2-26 18:44 조회64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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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반영 주요 내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책자에 반영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체점검에 대한 명칭 변경
작동기능점검은 작동점검으로, 종합정밀점검은 종합점검으로 변경된 내용으로 수록
? 최초점검제도 도입
소방시설이 신설되는 건축물은 준공 후 60일 이내에 소방시설에 대한 종합점검 수준의 최초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내용 수록
? 아파트 세대별 점검방법 기준 수록
관리자, 입주민은 2년 내 모든 세대의 점검을 진행해야 함.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경우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
종합점검 대상의 경우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수의 30% 이상 실시해야 하는 내용 수록
? 자체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일자 변경
관리업자가 점검 시 검검 후 10일 이내 관계인에게 제출, 관계인은 점검후 15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해야 하는 내용 수록
? 이행계획서 제출
자체점검 결과 불량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인은 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 시 이행계획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 완료 시 10일 이내에 완료 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하는 내용 수록
? 점검기록표 부착
관계인은 점검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 후 10일 이내에 점검기록표를 건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부착하여야 하는 내용 수록
?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작성예시 수록
자체점검 결과 관할 소방서에 제출 하여야 하는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작성예시를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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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이외에 소방점검과 관련된 기술적인 내용은 이전의 책자 내용과 동일하오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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