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2017.12.26) | 소방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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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2-26 23:45 조회15,98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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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1. 공포일: 2017.12.26. 일부개정(법률 제 15299호)
2. 시행일:2017.12.2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은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에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규칙 개정 시행(2016. 10. 19.) 이전에 안전시설 등을 설치ㆍ변경한 업소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기존 다중이용업소에도 비상구 추락 등의 방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칙 <제15299호, 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에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등을 한 다중이용업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한 다중이용업주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비상구에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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