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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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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2-27 00:08 조회15,8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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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 시행일: 2018.6.17

 

2. 공포일:2017.12.26 일부개정(법률제1530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추가함으로써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점검훈련 및 공조체계 구축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강구하도록 하여 서민 생계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는 전통시장 화재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되, 전통시장의 현황 및 행정역량 등을 고려하여 추가되는 전통시장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는 한편, 소방특별조사 등을 실시하면서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제공누설하는 행위,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성능인증 표시를 하거나 위조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위조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등의 법정형을 현행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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