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2017.12.26)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고객사랑방

Customer center

고객센터
CUSTOMER CENTER


친절히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1577-5313
010-2412-3119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두곶길 41(방배동 464-31) 대륙빌딩 1층

 공지사항
Home > 고객사랑방 > 공지사항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2017.12.26)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2-27 00:16 조회16,166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1. 시행일:2018.6.17 시행

 

2.공포일:2017.12.26 일부개정 (법률 제15302호)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17. 1. 17.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사람의 보호를 강화하고, 이 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제명 변경을 반영하며,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을 참고하여 피난안전구역 관련 의무위반행위 등에 대한 법정형을 정비함.

 

 

주요내용

 

.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수립시행하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내용에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의 안전관리대책을 추가함(9조제2항제4호의2 신설).

 

 

. 이 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법률 제13062호 개정에 따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을 반영함(9조제3항 및 제14조제1).

?

. 피난안전구역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자 또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함(29).

<법제처 제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법령 바로가기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주) 홍익소방.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