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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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2-27 00:16 조회16,16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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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1. 시행일:2018.6.17 시행
2.공포일:2017.12.26 일부개정 (법률 제15302호)
◇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2017. 1. 17.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사람의 보호를 강화하고, 이 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제명 변경을 반영하며,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을 참고하여 피난안전구역 관련 의무위반행위 등에 대한 법정형을 정비함.
◇ 주요내용
가.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수립ㆍ시행하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내용에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의 안전관리대책을 추가함(제9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나. 이 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법률 제13062호 개정에 따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을 반영함(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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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난안전구역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자 또는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함(제29조).
<법제처 제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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