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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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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3-08 22:45 조회14,1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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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안내[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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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자 : [법률 제15419호, 2018.3.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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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시행 2018.3.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법의 폐지분법(分法)으로 "공항시설"의 정의가 공항시설법으로 이동한 것을 반영하고,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교육의 실효성 제고 및 화재예방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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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법령 개정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에 꼭 참석하셔야 되므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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