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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치대상 종합점검 대상으로 확대(법령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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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8-13 19:00 조회11,7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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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1. 1] [행정안전부령 제132, 2019. 8. 13, 일부개정]

 


* 주요 개정내용

1. 소방시설 점검대상 확대(스프링클러설치대상 종합) : 시행 2020. 8. 12

2. 소방시설 점검결과보고서 제출기한 단축(30일->7일) : 시행 2020. 8. 12

3. 소방안전관리자 합격점수 상향(6점->70점) : 시행 2020. 1. 1

4.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수수료 현실화 : : 시행 2020. 1. 1

5.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차수적용 개선(2년->1년) : 시행 : 2019. 8. 13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결과의 제출 기간을 단축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명령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종전에는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게 하였으나 앞으로는 7일 이내에 제출하게 하고,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변경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전문가가 점검하게 하며,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급12급 및 3소방안전관리자시험의 합격자 점수를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에서 평균 70점 이상으로 상향하고,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수수료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1차 시험 응시수수료는 15천원에서 18천원으로, 2차 시험 응시수수료는 13천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칙은 2020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1호다목 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1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별표 1 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점검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19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행정처분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별표 8 1호다목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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