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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등 보와 가까운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적용 지침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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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0-17 21:59 조회14,0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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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등 보와 가까운 스프링클러헤드 적용 기준 개정 요청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업무처리 지침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아래 내용 및 붙임 공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해당 지침은 추후 화재안전기준 개정 시 반영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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